치매보험,
왜 필요할까요?
• 급속히 증가하는 치매 환자 수, 2025년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 약 100만명 이상
치매는
나도, 가족들도
부담이 큰 병
• 고령화 시대에 가장 걱정되는 질병 치매, 나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짐을 안겨주므로 대비가 필요합니다.
치매의 정의
| CDR | 증상 | |
| 0 | 정상 | 없음. 경미한 건망증이 때때로 나타나는 정도 |
| 0.5 | 최경도 | 지속적인 건망증. 집안생활/사회생활에서 장애 의심 |
| 1 | 경도 |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기억장애. 집안생활/사회생활에서 장애가 있으나 정상활동 가능 |
| 2 | 중등도 |
시간에 대한 인지능력 상실. 간단한 집안일만 가능하나 외견상으로는 집 밖에서도 활동이 가능 |
| 3이상 | 중증 |
사람에 대한 인지능력만 유지. 대소변 실금 나타남.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으며 외견상으로도 보여짐 |
치매는 정상적으로 생활해오던 사람에게 후천적으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기억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인지기능의 장애가 나타나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가 실시하는 CDR 척도검사 결과가 1점 경도치매, 2점인 경우 중등도치매 약관의 중증치매 분류표 상의 질병으로 진단하고 CDR결과가 3점 이상인 경우 중증치매라 합니다.
• CDR(Clinical Dementia Rating)이란, 치매 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 기능 및 사회 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
주계약
| 보장명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
| 무배당 전에없던 실속치매보험 (해약환급금미지급형) |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진단 확정일을 최초로 하여 매년 중증치매 진단 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최초 36회 보증지급, 최대 종신 지급) |
매월 10만원 |
| 보장명 | 보장내용 |
지급 금액 |
|
|
무배당 전에없던 실속치매보험 (해약환급금미지급형) |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진단 확정일을 최초로 하여 매년 중증치매 진단
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최초 36회 보증지급, 최대 종신 지급) |
매월 10만원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가 발생하지 않고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중증치매 미발생자 기준 계약자 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치매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최초 1회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은 중증치매 진단 확정일을 최초로 하여 매년 진단 확정일에 생존한 경우 지급하며(최대 종신지급), 해당 연도에 대하여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을 12개월 동안 확정 지급합니다.
•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중증치매 진단 확정일에 피보험자가 생존한 경우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의 지급은 매월 진단 확정 해당일(이하 "월지급해당일"이라 합니다)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해당 월에 월지급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 월의 말일을 월지급해당일로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중증치매 진단 확정일을 1회로 하여 36회까지) 또는 해당 연도의 12개월 확정 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잔여 보증지급금액 또는 확정 지급금액을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험료 산출 시 적용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일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선택특약
| 보장명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
|
무배당 경도이상치매플러스 진단특약
(해약환급금미지급형) |
경도이상치매진단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경도 이상 치매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1,000만원 |
| 중증치매진단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1,000만원 | |
| 보장명 | 보장내용 |
지급 금액 |
|
|
무배당 경도이상치매플러스 진단특약
(해약환급금미지급형) |
경도이상치매진단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경도 이상
치매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1,000만원 |
| 중증치매진단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1,000만원 | |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여, 회사는 그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경도 이상 치매 또는 중증치매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경도치매 또는 중등도치매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계약자는 진단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로 치매보장개시일이 지나거나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경도치매 또는 중등도치매로 다시 진단을 받는 경우에도 경도 이상 치매의 치매진단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치매"로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경도 이상 치매 진단자금과 중증치매 진단자금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경도 이상 치매 진단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경도.중등도치매 미발생자' 기준 계약자 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경도 이상 치매 진단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사망하였을 경우 '경도.중등도치매발생자' 기준 계약자 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장명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
|
무배당 중등도이상치매 진단특약 (해약환급금미지급형) |
중등도이상치매진단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 이상
치매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1,000만원 |
| 보장명 | 보장내용 |
지급 금액 |
|
|
무배당 중등도이상치매 진단특약 (해약환급금미지급형) |
중등도이상치매진단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 이상
치매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1,000만원 |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여, 회사는 그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중등도 이상 치매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등도치매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계약자는 진단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로 치매보장개시일이 지나거나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중등도치매"로 다시 진단을 받는 경우에도 중등도 이상 치매 진단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치매"로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중등도 이상 치매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장명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
| 무배당 중증치매 보장특약 (해약환급금미지급형) |
중증치매진단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1,000만원 |
| 보장명 | 보장내용 |
지급 금액 |
|
| 무배당 중증치매 보장특약 (해약환급금미지급형) |
중증치매진단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1,000만원 |
•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여, 회사는 그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중등도 이상 치매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료예시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 보험료 기준 : 해약환급금미지급형, 20년납90세만기, 월납 기준 ] [단위 : 원]
| 상품명 | 가입금액 | 납입/보험기간 | 30세 보험료 | 40세 보험료 | 50세 보험료 |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
[주계약]무배당 전에없던실속치매보험
(해약환급금미지급형) |
100만 | 20년납 90세만기 |
2,980 | 2,480 | 3,720 | 3,060 | 4,710 | 3,830 |
|
[특약]무배당 경도이상치매플러스진단특약
(해약환급금미지급형) |
1,000만 | 20년납 90세만기 |
16,000 | 13,500 | 21,100 | 17,800 | 27,900 | 23,600 |
|
[특약]무배당중등도이상치매진단특약
(해약환급금미지급형) |
1,000만 | 20년납 90세만기 |
8,700 | 7,200 | 11,500 | 9,400 | 15,100 | 12,400 |
| [특약]무배당중증치매보장특약 (해약환급금미지급형) |
1,000만 | 20년납 90세만기 |
4,800 | 3,900 | 6,100 | 4,900 | 7,800 | 6,300 |
| 납입보험료 | 32,480 | 27,080 | 42,420 | 35,160 | 55,510 | 46,130 | ||
| 상품명 |
가입 금액 |
납입 보험기간 |
30세 보험료 | 40세 보험료 | 50세 보험료 |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
[주계약]무배당 전에없던실속치매보험
(해약환급금미지급형) |
100만 | 20년납 90세만기 |
2,980 | 2,480 | 3,720 | 3,060 | 4,710 | 3,830 |
|
[특약]무배당 경도이상치매플러스진단특약
(해약환급금미지급형) |
1,000만 | 20년납 90세만기 |
16,000 | 13,500 | 21,100 | 17,800 | 27,900 | 23,600 |
|
[특약]무배당중등도이상치매진단특약
(해약환급금미지급형) |
1,000만 | 20년납 90세만기 |
8,700 | 7,200 | 11,500 | 9,400 | 15,100 | 12,400 |
|
[특약]무배당중증치매보장특약 (해약환급금미지급형) |
1,000만 | 20년납 90세만기 |
4,800 | 3,900 | 6,100 | 4,900 | 7,800 | 6,300 |
| 납입보험료 | 32,480 | 27,080 | 42,420 | 35,160 | 55,510 | 46,130 | ||
해약환급금 예시표
[기준]
[ 주계약 : 무배당전에없던실속치매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
가입금액100만원 ]
[ 선택특약 : 무배당 경도이상치매플러스진단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
가입금액 1,000만원 ]
[ 선택특약 : 무배당 중등도이상치매진단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
가입금액 1,000만원 ]
[ 선택특약 : 무배당 중증치매보장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 가입금액
1,000만원, 20년납 90세만기, 남 40세 ] [단위 : 원, %]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3개월 | 127,260 | 0 | 0.0 |
| 6개월 | 254,520 | 0 | 0.0 |
| 9개월 | 381,780 | 0 | 0.0 |
| 1년 | 509,040 | 0 | 0.0 |
| 2년 | 1,018,080 | 0 | 0.0 |
| 3년 | 1,527,120 | 0 | 0.0 |
| 5년 | 2,545,200 | 0 | 0.0 |
| 10년 | 5,090,400 | 0 | 0.0 |
| 15년 | 7,635,600 | 0 | 0.0 |
| 19년 | 9,671,760 | 0 | 0.0 |
| 20년 | 10,180,800 | 8,528,930 | 83.7 |
| 25년 | 10,180,800 | 9,440,380 | 92.7 |
| 30년 | 10,180,800 | 10,319,720 | 101.3 |
| 40년 | 10,180,800 | 11,023,250 | 108.2 |
| 50년 | 10,180,800 | 0 | 0.0 |
• 상기 예시금액은 보험료 납입을 정상적으로 하였을 경우 경과기간별 계약해당일 기준 금액입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 해약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 보험료, 계약 체결 관리 비용, 해약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상기 예시된 납입보험료 합계 및 해약환급금은 주계약과 특약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단, 특약의 경우 갱신형 특약의 최초 계약만을 포함한 것으로, 갱신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1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과 2종(기본형)의 비교
• 1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2종(기본형)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대신,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중도 해약 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은 해약환급금 예시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납입보험료 비교
| 보험종류 |
1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
2종 (기본형) |
| 무배당전에없던실속치매보험 | 3,720원 | 5,220원 |
| 무배당경도이상치매플러스진단특약 | 21,100원 | 31,900원 |
| 무배당중등도이상치매진단특약 | 11,500원 | 17,200원 |
| 무배당중증치매보장특약 | 6,100원 | 8,900원 |
| 합계 | 42,420원 | 63,220원 |
해약환급금 및 환급률 비교
|
보험 종류 |
1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
2종(기본형) | ||
|
경과 기간 |
해약환급금 (단위 : 원) |
환급률(%) |
해약환급금 (단위 : 원) |
환급률(%) |
| 3개월 | 0 | 0.0 | 0 | 0.0 |
| 6개월 | 0 | 0.0 | 0 | 0.0 |
| 9개월 | 0 | 0.0 | 0 | 0.0 |
| 1년 | 0 | 0.0 | 84,857 | 11.1 |
| 2년 | 0 | 0.0 | 684,295 | 45.1 |
| 3년 | 0 | 0.0 | 1,295,362 | 56.9 |
| 5년 | 0 | 0.0 | 2,553,745 | 67.3 |
| 10년 | 0 | 0.0 | 5,704,450 | 75.1 |
| 15년 | 0 | 0.0 | 9,043,920 | 79.4 |
| 20년 | 8,528,930 | 83.7 | 12,730,170 | 83.9 |
| 25년 | 9,440,380 | 92.7 | 14,091,780 | 92.8 |
| 30년 | 10,319,720 | 101.3 | 15,407,040 | 101.5 |
| 40년 | 11,023,250 | 108.2 | 16,469,230 | 108.5 |
| 50년 | 0 | 0.0 | 0 | 0.0 |
• 상기 예시금액은 보험료 납입을 정상적으로 하였을 경우 경과 기간별 계약 해당일 기준 금액입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 해약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 보험료, 계약 체결 관리 비용, 해약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자 권리·의무
꼭 확인하세요!
※ ㈜에즈금융서비스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약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안내자료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생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 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 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절차 및 방법 ]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1) 아래 주소지로 우편송부하시거나,
2) 당사 고객센터(1588-0058)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3) 당사 홈페이지(www.lina.co.kr)의 "사이버창구"에서도
공인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청약철회 신청 주소 ]
(우편번호: 03156)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8, 18층
라이나생명보험㈜ 계약관리팀 지급담당자 앞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1. 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 받지 못한
경우
2.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3.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권리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한(서명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보험계약은 해약되며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고지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을 할 때에 보험회사가 서면 또는 통신 수단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답변(기재 또는 녹취)하고
자필서명(녹취 또는 공인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직업, 현재 및 과거병력, 고위험취미(예: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타사 보험계약 가입 여부 등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고지의무 위반 효과 :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약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 의무, 납입 연체에 따른 계약 해약 및 부활(효력 회복)
-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합니다. 납입 독촉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약되고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납입 독촉 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약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약된 날부터 3년 이내(다만, 무심사
보험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활(효력 회복) 시 보장내용별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 시 적용된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약관에서 정한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입면제되며, 이후
갱신 시점에는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단, 주계약이 갱신형
계약이 아닌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특약의
갱신 시 갱신 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위법 계약 해지권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지 시 해지 당시의 계약자 적립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위반 사실을 안 날로 1년이 경과한 경우 해지할 수 없습니다.
●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계약의 해약 및 무효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약 사항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다만, 일부 상품의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는 제외) 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계약의 무효 사항
보험계약이 아래에 해당할 경우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단체보험의
경우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세부내용 약관 참조)
②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③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④ 약관에서 정한 암 보장개시일, 치매 보장개시일 치매간병
보장개시일 또는 장기 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의 이전에 암, 치매,
중증치매 또는 장기 요양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단,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무효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특약만을 무효로
합니다.)
해약환급금 관련 사항 등
보험계약을 중도 해약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 보험료, 계약 체결, 관리 비용, 해약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
예금자 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 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으실 경우 해당 모집자나 고객센터(1588-0058)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lina.co.kr)에 문의하실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www.fss.or.kr) 등의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분쟁 조정의 신청 이후 또는 조정 신청 사건의 처리 절차의 진행 중에 일반 당사자가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합니다.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감액 시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 시 안내한 만기(해약) 환급금보다 현저히 적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 사기에 관한 사항
보험 사기(고의사고, 허위사고, 피해 과장, 사고 후 보험 가입 등)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상 금지된 범죄입니다.
※ ㈜에즈금융서비스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 ㈜에즈금융서비스 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 보험계약체결 전, 보험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보험가입 시 보험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실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1억원"이며, 1억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 : [청약철회]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건없이 청약철회 가능 (단, 청약일부터 최대 30일 이내/만 65세 이상은 45일 이내) 청약철회 접수일부터 3일 이내 납입보험료 전액 환급합니다. [품질보증해지]보험계약 청약 시 회사가 약관과 계약자용 청약서를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사항 : 보험계약 청약 시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 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1)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2)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이나생명 준법감시인확인필 제 2024-M00604호 (2024.08.14~2025.08.13)